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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세대 테더 자산관리 팁

정보천구러 2025. 7. 4. 12:50

목차



    스테이블코인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테더(USDT)는 미국 금융 규제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테더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기축통화처럼 활용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과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에 주목하며, 법적 정의와 규제 프레임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미국 내 주요 규제기관(SEC, CFTC, 재무부 등)의 테더에 대한 입장과 정책 차이를 비교하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SEC vs. CFTC: 관할권 충돌과 테더에 대한 시각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주요 기관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입니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법적 정의를 내세우며 관할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으며, 이는 테더에 대한 규제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을 일종의 ‘투자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3년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투자자의 기대 수익을 기반으로 한다면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테더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앙 발행형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발행사가 준비금 운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일부 사용자에게 보상 형태로 배분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반면,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테더를 ‘상품(commodity)’으로 간주하고, 보다 완화된 규제 접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CFTC는 스테이블코인이 현금처럼 사용되며 실물 자산에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증권보다는 상품에 가깝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2021년 테더사와 비트파이넥스는 CFTC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 준비금 관련 문제에 대해 벌금($42.5M)을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처럼 SEC와 CFTC 간의 규제 해석 차이는 테더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으며, 향후 어떤 기관이 주도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테더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무부 및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방향

    미국 재무부는 테더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을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 보고서를 통해 관련 규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통령 금융시장 워킹그룹(PWG)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라이선스를 통해 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제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테더와 같은 비은행 계열 발행사에게 치명적인 규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투명성, 유동성, 실시간 상환 가능성을 핵심 요건으로 제시하며, 이를 만족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자체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즉 디지털 달러) 개발을 검토 중이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제한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롬 파월 의장은 “CBDC가 도입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존재 이유는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의 위상을 정책 차원에서 축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기조는 테더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이며, 향후 미국 내 테더 유통과 사용은 특정 라이선스를 갖춘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적 유통’ 방식으로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테더사는 미국 내 발행 및 유통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사용자는 USDT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입법 움직임과 시장 영향

    2024~2025년 동안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복수의 입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는 테더의 수요와 시장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등록제** 가장 유력한 법안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연방 기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준비금에 대해 1:1 보유와 월별 외부 감사, 실시간 상환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테더는 과거 외부 회계 감사가 아닌 '보증 수준의 확인(Attestation)'만 제공했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예치금 구성 기준 강화** 예치금으로 현금 및 미국 국채만을 인정하고, 디지털 자산이나 상업어음 등은 제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테더는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 금, 기업대출 등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면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3. 테더의 미국 내 거래 제한 가능성** 만약 법안이 통과되어 테더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 내 거래소에서는 테더 거래쌍이 중단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거래량의 30%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USDC, FDUSD, PYUSD 등의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의회의 입법 방향은 테더에게 규제 리스크를 크게 높이며, 발행 구조와 준비금 운용 전략, 거래소 파트너십 방식까지 전반적인 사업 모델을 재조정해야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 내 테더 규제는 SEC와 CFTC의 관할권 다툼, 재무부와 연준의 시스템 안정성 우려, 의회의 입법 움직임 등 다양한 축에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테더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점차 제도권의 압박을 받으며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더의 기능성과 유동성을 활용하되, 미국의 규제 흐름에 주목하고, USDC나 DAI 등 대체 스테이블코인을 병행하는 분산 전략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