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테더(USDT)는 아시아 전역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된 이 스테이블코인은, 특히 법정화폐의 가치 변동이 크거나 금융 인프라가 미비한 국가들에서 실질적인 결제 수단 및 자산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경제 및 규제 환경이 국가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테더의 유통 구조 역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테더 유통 구조와 그 특징, 규제 환경, 사용자 행태 등을 비교 분석합니다.
중국과 홍콩: 제한된 유통과 회색지대 활용
중국 본토에서는 2017년 이후 중앙정부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 정책에 따라, 테더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의 공식 거래 및 유통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2021년에는 모든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였고, 이에 따라 테더의 공식 거래소 기반 유통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OTC(Over The Counter) 시장**을 통해 테더가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위안화(CNY)로 OTC 플랫폼에서 테더를 매수하고, 이를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로 전송해 암호화폐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종종 **위챗페이, 알리페이** 같은 간편 결제 수단을 통해 진행되며,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에 해당합니다. 반면 **홍콩**은 중국과 달리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테더 기반 거래도 합법적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와 OTC 데스크들이 중심이 되어 테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테더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며, 중국 본토 사용자들이 테더에 접근하는 우회 채널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한국, 대만: 규제 기반 테더 활용 제한
일본, 한국, 대만은 모두 **규제 기반 금융 시스템**이 정착된 국가들이며, 이에 따라 테더의 직접적 유통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일본**에서는 자금결제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법정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외환 및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일본 내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테더를 정식으로 상장하거나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일본 엔화(JPY)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개발이 점차 진행되면서, 향후 테더와의 경쟁 또는 협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원화 마켓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테더 거래쌍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리플(XRP), 트론(TRX) 등 전송 수수료가 낮은 코인을 매수한 뒤 해외 거래소에서 테더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우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초안을 검토 중이며, 2025년 중반 이후 제도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 역시 자금세탁 방지(AML)와 KYC를 강조하는 규제 프레임을 도입하고 있으며, 테더 거래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지역 내 일부 핀테크 기업이나 OTC 딜러가 테더를 활용한 해외 결제 설루션을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제한적 활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시아: 유통 중심지로 급부상
동남아시아는 아시아 내에서 테더 사용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경제 성장과 디지털 금융 확산, 높은 암호화폐 채택률이 결합되면서, 테더는 **디지털 달러**로서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률 1~3위권에 드는 국가로, 테더는 OTC 거래, 디지털 지갑, 송금 플랫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공식 인정하지 않지만, 단속 또한 느슨해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해외 송금 수요가 높은 국가로, 테더는 노동자들이 미국, 일본 등에서 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USDT는 현지 페소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거래소, 지갑, KYC 플랫폼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법정통화 대체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태국**은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화폐(CBDC)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느슨한 편입니다. 테더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여행업체 등의 간편 결제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금융과 암호화폐의 접점을 고려한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테더 역시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인 ‘토코크립토(Tokocrypto)’에서는 USDT가 주요 거래쌍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는 규제의 완화, 실사용 중심 환경, 금융 접근성 부족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테더 유통의 핵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테더 전략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아는 국가별 경제, 규제, 사용자 행태에 따라 테더의 유통 구조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은 규제 중심으로 테더 유통이 제한되며, 동남아는 실사용 중심으로 테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사업자는 이 같은 국가별 특성과 법적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테더 활용 전략을 지역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향후 각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CBDC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테더의 유통 구조는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코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NFT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뜨는 이유 (0) | 2025.07.04 |
---|---|
4050세대 테더 자산관리 팁 (0) | 2025.07.04 |
인제군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신청 방법 (0) | 2025.07.03 |
철원군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신청 방법 (0) | 2025.07.03 |
평창군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신청 방법 (0) | 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