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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고려한 순부채 기준으로 최대 90% 원금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추심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지금 확인하세요.
신청 늦으면 손해입니다
1. 부실차주 자격요건
새출발기금에서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해당자는 재산 규모에 따라 원금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90일 이상
- 적용 시점: 신청일 기준 연체 상태
2. 재산 기준 및 순부채 계산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지며, 순부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순부채 = 총 채무 - 보유 재산가액
- 보유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포함
3. 원금 감면율
감면율은 재산 상태와 취약 계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원금 감면율 | 적용 기준 |
일반 부실차주 | 최대 80% | 순부채 기준 |
취약계층 | 최대 90% | 기초수급자 등 |
4. 상환 방식
감면된 원금에 대해서도 장기 상환을 지원합니다.
- 거치 기간: 최대 12개월
- 분할 상환: 최대 10년
5. 유의사항
부실차주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단, 신청 후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2025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에게 재산 수준을 고려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최대 90% 감면과 장기 상환으로 신속한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보유 자산이 있다면 순부채 기준에 맞게 사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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