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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라면 연체 30~90일 사이만으로도 금리 최대 약 10%p 인하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놓치면 곧 불이익 가능성 있다는 사실, 지금 확인해보세요.

     

     

    지금 확인 안 하면 곧 손해입니다

     

     

     

    1. 부실우려차주의 정의

     

     

    당장은 연체가 없거나 연체 30~90일 정도인 경우, 또는 폐업·휴업·만기 연장·상환 유예 중인 차주가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차주입니다

     

    2. 지원 내용

    • 금리 감면: 기존 대출 금리에서 최대 약 10%포인트 인하 가능 
    • 상환기간 연장: 기존보다 더 긴 기간으로 연장(최대 15년까지 가능
    • 신청 즉시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유예 적용

     

    3. 추가 절차 및 유의사항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 신청 후에는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결론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한다면, 연체 상태만으로도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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