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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축산 피해를 입으신 전국의 농가라면 최대 1,000만 원 이상 재난지원금과 복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긴급 지원금과 자재비, 사료비, 시설 복구비를 포함한 실질 지원이 시작되었으니, 지금 바로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청 늦으면 예산 소진될 수 있습니다.

     

     

    농업·축산 피해 전 지역 긴근 재난지원금 내용 및 신청
    농업·축산 피해 전 지역 긴근 재난지원금 내용 및 신청

     

     

    1. 농업·축산 피해 전 지역 긴급 재난 지원금 개요

     

     

    2025년 여름, 전국적으로 쏟아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축사 붕괴, 농기계 파손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재난지원금과 복구 보조금을 긴급 편성하여 지원 중입니다.

     

    2. 지원 대상

     

    • 농작물 침수·유실·도복·병해충 피해 농가
    • 축사·우사·계사 등 침수 또는 붕괴 피해
    • 가축 폐사(한우, 돼지, 닭 등) 신고 완료 농가
    • 농업시설(하우스, 창고, 배수시설 등) 파손된 경우

     

    3. 지원 내용

     

    지원 항목 내용
    농작물 피해 면적별 재난지원금(최대 500만 원)
    축사 침수 축사 복구비 70% 국고 지원
    가축 폐사 두수 기준으로 생계지원금 지급
    농업시설 피해 비닐하우스·배수시설 복구비 최대 1천만 원

     

    4. 신청 절차

     

     

    1. 1단계: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피해 신고
    2. 2단계: 공무원 또는 기술센터 실사 후 피해 확인
    3. 3단계: 피해확인서 발급
    4. 4단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심사 후 지급

     

    5. 필요 서류

     

    • 피해확인서
    • 신분증 사본
    •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 등록증
    • 피해 현장 사진 (가축·작물 포함)
    • 통장 사본

     

    6. 추가 지원제도

     

    • 농축산 자재비 50~70% 보조 (사료, 종자, 비료 등)
    • 재해복구비 외에 경영안정자금 대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고령농 대상 생계비 지원 병행

     

    결론

     

    전국 농업·축산 피해 농가는 피해확인서만 있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시일 내 신청하셔야 예산 내에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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